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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기

누구 보다 먼저 알아야 할 소비 기한 표시제

by 일어나기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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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확인하세요.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유통기한제 폐지 소비기한제 표시제 도입 

 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유통기한이 실제 음식물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제로 바뀝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통 기한제를 소비기한제로 바꾸는 제도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 법 등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유통기한을 폐지하고 소비기한제 표시제 도입 추진 배경은 이렇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식품의 폐기 시점으로 유통기한을 인식하고 있어서 불필요하게 음식물을 낭비하게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도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시중에 유통되는 먹거리 기준이 유통기한 표기가 아닌 먹을 수 있는 기한 표기로 바뀌는 셈입니다. 우유 등 일부 품목은 최장 8년 동안 유예되며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 변화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부 품목 제외 거의 대부분의 식품에 소비기한을  표시하며 보관 조건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소비자가 식품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고 보는 최종 날짜를 설정 합니다. 유통기한은 생산기업이 소비자에게 식품을 유통 판매할 수 있는 날짜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제 차이는 안전 먹거리 시간설정의 차이입니다. 식품의 품질 변화 시점을 기준으로 60∼70% 설정은 유통기한이며, 소비기한은 80∼90% 로 안전 먹거리 시간을 설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기한제 도입으로 인한 득과 실

 해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는 상황의 큰 원인은 유통기한 표시제를 들 수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조금 경과 했다는이유로 폐기되는 식품을 처리하는 막대한 비용은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각 가정이 섭취 가능한 식품을 폐기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연간 8조 원가량에 이르며, 식품제조업체의 경우 연간 5308억 원의 식품 폐기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의 한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하게 되면 가정 내 가공식품 폐기와 식품업체 제품의 반품 및 폐기가 감소해 각각 8860억 원과 260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 일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냉장보관을 잘할 경우 계란은 유통기한 경과 후 25일, 우유는 45일까지 소비해도 된다고 합니다. 슬라이스치즈는 70일, 두부는 유통기한 경과 후 90일까지도 섭취 가능합니다.

식품 의약품 안전 처 관계자는 냉장 온도 0∼5도의 조건에서 진행한 실험이기 때문에 현실보다 품질이 유지되는 기간이 다소 길게 나타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소비기한제가 도입될 경우 과학적인 판단을 거쳐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수적으로 날짜가 설정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점

 유통업계는 소비기한 제도 도입은 유통기한을 표기할 때보다 제품을 더 오래 판매할 수 있어서 재고부담이 줄게 되고, 매출에도 도움이 되므로 반기는 분위기 입니다. 소비기한 제도의 바른 정착은 유통업계의 책임감 있는 식품관리에 있습니다.

상품 회전율이 높은 매장에서 소비자가 식품을 구매할 경우는 안전 먹거리에 문제가 없겠지만 상품 회전율이 낮은 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할 경우는 유통매장에 대한 우려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 매장 일 경우 식품 보관 및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통 단계에서 문제 발생 시 모든 피해는 소비자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국민 안전 먹거리에 문제가 생길 수 없도록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소비기한을 철저하게 설정해야 합니다. 소비기한제가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의 인식의 변화를 가져 오고 바르게 정착된다면 가정 및 사업체, 정부 등 모두의 실이 되겠고 나아가서는 지구의 환경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바른 소비기한제가 정착해서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되길 바래 봅니다.

소비기한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식품 의약품 안전처 및 한국외식산업연구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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