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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알기/군대와 복지

군대 입영 신청하는 방법

by 일어나기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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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남자라면 군대는 국방의 의무로 꼭 다녀와야 합니다. 연예인 중에도 가기 싫어서 불법적인 상황을 만들어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분들을 보면 다 멋지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늠름하게 변하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되기 위한 군대의 종류와 군대 입영 신청하는 방법, 직업 군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인

우리나라의 국방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은 육군, 해군, 공군과 해병대가 있습니다.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의 군복무를 하며,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의 군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상근예비역은 18개월, 전환복무를 하는 의무경찰은 18개월, 전환복무 의무소방과 해양경찰은 20개월,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대체복무요원은 36개월, 산업기능요원으로 군입대를 대신할 경우 현역입영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34개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은 23개월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전문 연구 요원으로 병역의무이행을 할 경우는 3년의 의무를 채워야 합니다.

 

군대는 바로 입영 신청한다고 즉시 입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군대에 가기 위해서는 입영하기 위한 병역판정검사를 해야 합니다.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유학이나 기타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기타 법령에 의해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됩니다.

 

병역판정검사를 하면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 처분 기준은 1급에서 7급으로 나누며 1급 ~ 3급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됩니다. 4급은 보충역,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로 나뉘게 됩니다. 이 판정 기준으로 병역의무이행을 하게 됩니다.

 

중학교만 졸업을 하면 군대를 안간다는 말이 있었지만 학력에 의한 병역 처분 기준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학력과 상관없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의 신체 등급에 따른 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급 ~ 3급까지 대한민국의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4급 ~ 6급까지는 신청 등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에 들어갑니다.

4급 보충역 : 관련 서류를 제출 후 보충역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중 전몰군경, 순직 군인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 6개월 ~ 1년 6개월 미만 징역,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

5급 전시근로역 :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 심사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 면제 처분을 받습니다.

  • 고아, 귀화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 된 사람

6급 병역 면제 : 병역 판정 검사를 받지 않고 바로 병원 면제 처분을 받습니다.

  • 군사 분계선을 넘어 이주해온 사람

 

 

 

 

 

 

 

입영 신청하는 방법

병역판정 검사를 받고 병역 등급 1급 ~ 3급에 해당되는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게 됩니다. 입영 신청을 하면 선착순으로 입영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입영 통지서를 받고 30일 안에 군대에 가게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입영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입영 신청 바로가기

 

병무민원

 

mwpt.mma.go.kr

병무 민원 상담소 : 1588.9090번 문의

 

빨리 군입대를 원하면 입영 신청을 하면 되고 학업에 의한 연기를 하고 싶으면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입영 연기는 대학생의 경우 2년제는 22세에 연기 신청, 4년제 대학은 24세에 연기 신청,  6년제 대학을 다니는 경우와 4년제 편입생은 26세에 입영 연기를 할 수 있으며  6년제 의과 대학과 대학원생은 28세까지 입영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입영 연기 신청하기

 

병무민원

 

mwpt.mma.go.kr

 

 

 

입영 신청하는 법

 

 

 

 

직업 군인 부사관

 

군의 부사관은 직업 군인을 말하며 현역병은 일정 기간 군 복무를 마치면 전역을 하기 때문에 군대의 기강을 확립하고 군인들을 살피는  중추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공동체 의식을 가지며 올바른 사고와 판단으로 자신이 속한 부대와 군에 기여하는 전문성을 가진 인재들입니다. 부사관은 국가 공무원으로 안정된 직장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부사관은 하사로 임관 시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상승하고 장기 복무를 할 경우 안정된 평생직장을 보장받게 됩니다. 하사, 중사, 상사, 원사로 진급하게 됩니다.

부사관은 4년 복무 중 봉급액의 60%를 저축시 최대 5천만 원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복지 혜택으로 봉급을 저축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관사와 군인 아파트를 제공받고 군인공제회의 특별 분양 아파트를 저렴한 이자의 융자 혜택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랜 군생활 20년 이상의 군생활 후 전역하게 되면 연금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는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20년 복무를 한 경우 연금과 본인 사망 시 연금수혜는 배우자에게 70%로 지급합니다. 국립묘지 안장과 각종 혜택, 33년 이상 복무 했을 경우에는 보국훈장 수혜로 국가 유공자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전공 능력에 따라 전문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으며 대학진학, 기술 자격증 취득을 통해 자기발전의 기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제공 받는 직업인 부사관은 취업률이 떨어지고 실업률이 올라가는 현시점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나라를 위해 군복무를 하고 있는 현역병과 부사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 대한민국 군인에 대한 내용과 입영 신청하는 방법, 직업 군인 부사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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