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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알기/복지 혜택 방법

육아 휴직 기간과 신청 방법

by 일어나기 2023.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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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를 위해 휴직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일과 육아를 병행하게 되면 일에 대한 피로를 풀지도 못한 상태에서 육아를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감당이 힘든 몰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아 휴직제도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문제는 불화를 일으킬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육아를 더 현명하게 하고 아이를 더 사랑해 줄 수 있는 시간을 위해 육아 휴직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육아 휴직 급여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이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저출산의 문제는 주택구입도 문제지만 육아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육아 휴직제도는 남녀 상관없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연령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는 육아 휴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 휴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고 주위에서 양육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경우 육아 휴직에 대해 알아보게 됩니다. 육아 휴직은 육아로 인해 퇴사가 아닌 고용 유지를 보장받으면서 육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 후 경력 단절에 재취업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에 부담을 해소하고 기업은 안정된 상태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두기 때문에 근로 효과는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아 휴직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육아 휴직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 해당

육아 휴직 기간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입니다. 자녀가 두명일 경우 2년에 해당하는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라면 아빠가 1년, 엄마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기간은 근무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 휴직 신청 방법 급여 산정

 

신청 방법


육아 휴직은 근로자의 경우 휴직을 원하는 날짜 개시 예정일로 부터 30일, 한 달 전까지 해당 근로 사업주에게 육아 휴직을 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육아 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개인정보, 휴직 개시 예정일,  휴직 종료 일자를 적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 휴직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3MB

출산전후 육아 휴직 신청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07호 서식.hwp
0.02MB

 

신청하기 위한 서류 목록입니다.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 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 제출)
  • 월급 명세서나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임금대장 ) 사본 1부

 

온라인 신청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 육아휴직확인서 -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 휴직 급여 신청서 -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 휴직 급여 지원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육아 휴직 개시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육아 휴직 시작일 이류 1개월부터 끝난 후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합니다. 
  • 육아 휴직 사용기간이 30일이 되어야 육아 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때 사업주는 육아 휴직에 대해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단,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와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 휴직 중일 때는 육아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이 거부할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 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퇴직금과 승진 등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육아 휴직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하게 됩니다.

 

육아 휴직에 대한 이유로 근로자를 해임 또는 해고를 할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 후 불합리한 곳으로 직무를 이동한다거나 불합리한 처우를 할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급을 받을 수 있으니 사업주는 유의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직 근로자는 사업주와 합의하에 육아 휴직 기간은 계약 기간에 포함하지 않지만 사업주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계약 기간에 포함 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산정

근로자는 육아 휴직 급여를 받는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육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육아 휴직 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육아 휴직은 급여 신청 하기 위한 조건으로 한번 더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1. 사업주로 부터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2. 육아 휴직 전 6개월 이상 근속 중일 경우

3. 같은 자녀는 배우자와 동시에 중복 기간 육아 휴직을 받을 경우 1명의 육아 휴직 급여만 인정

 

육아 휴직 급여는 시작일로 부터 3개월까지는 80%(상한액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 : 월기 준)를 받을 수 있고 4개월부터 종료일 까지는 50%(상한액 120만 원, 하한액 70만 원 : 월기 준)를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 25%는 육아 휴직 후 다시 사업장으로 복귀 후 6개월을 근속할 경우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기간제는 계약 만료일에 일괄 지급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인센티브로 같은 자녀를 부모가 돌아가면서 육아를 할 경우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여 첫 3개월에는 임금의 100%(상한액 250만 원)를 지급합니다. 부모 중 순서는 바뀌어도 아빠의 달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며 육아를 할 수 있고 고용을 보장 받는 육아 휴직 제도를 잘 활용해서 저출산을 벗어나고 대한민국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길 바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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