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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알기/복지 혜택 방법

근로자녀장려금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조회 및 금액 알아보기

by 일어나기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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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 차등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액과 관련 용어정리에 대해 알아보고 23년도에 지급액이 상향 변경 되었습니다. 상향된 지급액과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소득이 근로장려금 기준 일정 금액보다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종교인등의  가족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 가구의 세대주와 구성원의 인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부부합산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부 합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장력을 지원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일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 지원하는 제도로 부부 급여 총급여액 4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신청과 금액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구원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와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둔 가구 요건입니다.

가구명칭 가구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가족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가구 배우자와 부양가족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가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으로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부부 총 급여액을 기준금액으로 하며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입니다.

 

 

 

 

지급액 및 장려금과 반기 장려금 신청방법

국세청 홈텍스에서 근로 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한해의 5월에 신청을 하게 되며 신청시기는 홈택스와 관할 주민센터에 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9월에 지급 받음)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지급 조건을 조회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2년 세법개정에 따라 23년도의 지급액이 상향 변경 된 내용입니다.

 

가구원 구성 총 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4~2,200만원 3~165만원
홑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3,200만원 3~285만원
자녀장려금 4~4,000만원 50~80만원(자녀 1명당)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600~3,800만원 3~330만원
자녀장녀금 600~3,800만원 50~80만원(자녀 1명당)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시기는 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장려금정기신청서식.hwp
0.04MB

 

 

장려금 정기 신청서식입니다. 위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 시 급여기준 외 재산이 본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정기 신청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3년 9월에 지급 받음)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경우: 카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름 →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신청 완료합니다.
  • 서면 안내문을 받을 경우 신청 방법: QR코드를 스캔 후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을 경우 신청 방법: 인터넷 홈택스 접속 후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 번호 입력 후 신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다운로드 설치 후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 번호 입력 후 신청
  • ARS전화: 1544-9944로 전화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텍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나 복지이음배너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 시기는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6월에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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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 장려금 관련 용어 정리

근로 장려금에서 총급여액은 부부의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면 됩니다. 업종별 조정률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교인의 소득은 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장려금 산정액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총소득은 부부합산을 기준으로 하며 부부의 근로나 종교인으로 활동, 이자나 배당 연금 소득 총급여액에서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제외), 사업(총수입금 곱하기 업종별 조정률) 소득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인별 인증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인증 절차를 하며 인증 간소화를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하는 인증번호입니다. 1544-9944번, 손택스 모바일앱, 인터넷 홈택스에 들어가 신청하면 사용가능합니다. 

관련 상담을 원하실 경우 1566-3636번으로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산정표는 본인과 배우자의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종교인 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장려금 산정표상의 구간에 해당되는 가구원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업종별 산정표는 사업소득자의 총수입금액에 조정률을 곱하서 적용하고 계산합니다.

이상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관련 신청 및 지급액과 관련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조건 사항 잘 확인해서 복지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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