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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알기

탄소포인트제 가입 방법 및 지급 기준 바로알기

by 일어나기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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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 방법 및 지급 기준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탄소포인트제는 가정, 학교, 유통업체, 직장, 식당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줄여서 지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가정이나 학교 등 기후 위기 대응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감축률에 따라 탄소 포인트를 부여하는 전국민이 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참여로 에너지 절감 효과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내용

 

가입 방법

개인 및 상업가정의 세대주와 세대원, 상업시설의 실 사용자가 참여 대상입니다.

개인은 가정의 세대주, 학교와 상업시설은 실제 사용자, 단지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 학교는 학교장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 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 가입합니다.
  • 신청순서: 누리집 접속 하기 →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 하기 → 상제정보입력(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정보)하기                               → 가입완료
  • 탄소포인트제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활용하기 
pc 가입방법 https://youtu.be/nCLbg_zZ2ig
모바일 가입방법 https://youtu.be/JlXN3TFNdGQ

참여를 원하는 경우 에너지 고객번호 10자리를 확인하고 입력해야 하므로 먼저 고객번호를 알아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기는 전기요금고지서를 활용하거나 국번 없이 123번으로 전화 상담이 됩니다.

상수도의 경우는 수도요금고지서 또는 지자체 담당부서(상수도과)에서 고객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의 경우도 고지서나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급 기준

탄소포인트 계산은 과거 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량을 수집합니다. 사용량을 수집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동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에너지별 전기, 수도, 도시가스의 사용량 수집시기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산정기간이 현재 수집기간을 기준으로 과거 1년밖에 없는 경우는 기준이 되는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기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산정할 경우는  과거 2년간 같은 달의 사용량을 파악해서 평균한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 ~ 10%미만 5,000포인트 750포인트 3,000포인트
10%이상 ~ 15%미만 10,000포인트 1,500포인트 6,000포인트
15%이상 15,000포인트 2,000포인트 8,000포인트

 

  •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 참여자가 1~2년간 평균 월별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의 변화를 파악해서 절감 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지급받게 됩니다.    
  • 개인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온실가스 줄이기 위한 감축률에 따라 연 2회 포인트를 지급하며 감축률 5퍼센트 이상일 경우 참여자에게 지급합니다. 2회 이상 연속으로 5퍼센트 미만 감축하게 되면 유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업, 학교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온실가스 감축률 5퍼센트 이상 감축할 경우 탄소 포인트 2회를 지급합니다. 4회 이상 연속으로 5퍼센트 미만의 감축률을 유지할 경우 지급합니다.
  • 아파트 단지, 학교, 공용 관리 건물의 탄소포인트 지급 기준: 1년간 기준 사용량 대비 5퍼센트 이상 절감한 단지에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인센티브 종류로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 봉투, 지방세 납부, 기부, 교통카드, 상장, 공공시설이용 바우처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종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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