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새로운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가 생계비 부담을 완화 대책
민생안정 대책을 위한 분야별 주요내용 중 세제·금융 대책의 변화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근로자녀 장려금이 재산요건의 변화에 따라 최대 10%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기존 2억 원 미만을 기준으로 지급 되었던 근로 자녀 장려금이 2억 4천만 원 미만 기준으로 완화 됩니다.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됩니다. 기존 연금저축의 공제한도가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원 기준이었다면 연금저축은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900만원 기준 공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연금 소득이 연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를 납부했다면 15%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해 졌습니다.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인하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2개 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이 인하 됩니다. 이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도 변경 됩니다. 1세대 1개 주택 자는 기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그 외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공제액이 변경 됩니다.
그리고 규제 지역 내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의 한도가 50%로 상향하며,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대출규제 완화(기존 4억 원 대출)대책으로 기존보다 2억 원 상향 대출 및 LTV 70%까지 허용 한다는 방침입니다.
세 부담 적정화 대책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세율을 계산해 보십시오.
다음으로 교육과 보육 및 가족 대상 변경사항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보육·가족 지원 및 보건복지 변화
교육 관련 변경사항은 공립 온라인 학교가 신설됩니다.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신설되며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23년 중 제공됩니다.
대구, 인천, 광주, 경남 4개 교육청을 선정하여 시범운영 추진하며, 다른 지역은 연차적 확대 할 예정입니다.
가족 지원 관련 변경 사항은 저 소득 한 부모 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한 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 합니다.
현재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58%이하 지원 되었으나 60%이하로 변경 됩니다.
보육 지원 관련 변경 사항은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 확대합니다.
22년 대상가정에 연 840시간, 7.5만 가구를 지원 했습니다. 올해는 대상시간 및 대상가구를 확대하여 연 960시간, 8.5만 가구에 지원합니다.
보건·복지·고용 지원 관련 변경 사항은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 확대 및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 기준을 완화 합니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원 지급금이 162만원으로 상향 됩니다. 3.5만 가구 생계지원도 확대하며, 의료급여 재산기준 완화로 1.3만 가구에 추가 수급 예상 됩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 받게 됩니다.
신청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및 참여 지원금 확대합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을 개편 합니다.
22년 단기프로그램 20만원 → 23년 단기프로그램 50만원으로 개편, 중·장기 프로그램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에 프로그램 이수 성공 인센티브 50만원)입니다.
그 외 변화 정리
소비기한 표시제-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유통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에서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 됩니다.
노후경유차-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100%)을 기존 5등급 경유 차량에서 4등급 경유 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하여 확대합니다.
층간소음 분쟁-23년 2월 1일부터 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직접 충격 소음기준으로 주간 43dB(데시벨), 야간 38dB → 주간 39dB, 야간 34dB을 기준으로 강화 합니다.
전동이륜차 및 개인 이동 장치 - 23년 3월 7일부터 저속 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K.C 인증제도를 시행합니다.
그 외의 변경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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