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전세대출 보증을 허용했습니다.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결정으로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한것입니다. 전세대출보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보증 신청하는 법 궁금하신가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업무와 임대보증금보증, 분양보증 등의 주택보증 업무와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슈였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상황이 조명 되었었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개선안을 내놓는 등 국민을 위해 제도 개선을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위한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편에서 업무를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대출보증 허용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전세대출보증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세대출보증을 허용하는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전세대출보증기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보증을 시행합니다. 전세대출보증제도를 확대하는 보증제도 개선책은 금리인상으로 힘든 국민의 주거 안정 지원으로 개선했습니다.
금리인상 되고 대출 신청이 어렵고 주택가격은 하락하는 상황을 이겨내기 위한 주택안정화 정책으로 국민의 주거 안정책으로 개선 됩니다.
3월 2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대출보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하는 법
전세대출보증 개선 내용에 맞춰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행일 : 2023년 3월 2일
2. 신청 조건: 부부 급여 합산 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확대 허용 합니다.
3. 보증가입 요건:
- 23년 5월 개선된 보증 제도 적용
- 전세가율(부채비율) 100% → 90%로 개선 조정됩니다.
- 기존 가입세대는 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며 전세가율 90%가 초과한 세대는 보증금을 조정하게 되며 보증갱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주택가격 산정할 경우에는 최우선 적용됐던 감정평가는 후순위로 변경하게 됩니다. 감정평가의 유효기간도 6개월 → 3개월로 단축 하게 됩니다.
-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감정평가금액의 90%만 적용합니다.
-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의 가격 산정하는 경우는 공시가의 140%가 1년 이내 매매가 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 주거 안정이 절실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저소득 가구는 보증료 할인율을 50% → 60%로 확대 적용 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출서류 서식 아래 파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개선 보증제도로 전세사기 근절 및 국민의 주거의 안정이 빨리 이루어지면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외의 보증기관에서도 금융당국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임차인들을 위한 주거 안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전세대출보증제도의 개선사항을 알아보고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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