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의 최저임금 기분 좋은 변화 임금 상승
최저임금 상승 정리 2023년 계묘년 새해의 좋은 소식입니다. 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상승 적용되어 월급이 상승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 상관없이 모두 해당됩니다. 5% 상승 된 시급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22년 시급이 9,160원이었다면 올해 23년 시급이 9,620원으로 전년 대비 460원 상승했습니다. 상승된 5%를 적용했을 경우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전년도 받았던 월급 1,914,440원 보다 한 달 기준 96,140원이 상승한 것입니다. 월급을 받고 있는 국민이라면 반가운 소식이겠습니다. 2016년 시급 6,030원으로 월급 1,260,270원, 2017년 시급 6,470원으로 월급 1,..
2023.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