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뀌는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고 동하절기 지원 금액과 바우처 신청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소개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자는 소득 기준 및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됩니다.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임산부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한국에너지공단의 ’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입니다.
동 절기, 하 절기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
여름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겨울 | 118,500원 | 159,400원 | 212,500원 | 278,600원 |
총액 | 148,100원 | 203,600원 | 278,000원 | 372,100원 |
위 금액은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며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 (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상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입니다.
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신청기간 :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구분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합니다.
신청단계 |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등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신청가능 |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복지부의 행복e음(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대상세대 선정 세대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지급결정 사실을 통보 |
지급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사용/정산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 구축 바우처 발급기관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전담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부정적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
에너지 바우처 발급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 1600-319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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